HR Q&A
[임금] Q. 2023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HRPedia
2022. 6. 30. 12:13
# 1.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620원
- 2022년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종료되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620원으로 심의되었습니다.
- 이는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기준 460원(5.0%) 인상된 금액입니다.
-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월급여 최저액은 내년부터 201만 58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 2.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사용자는 매년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사내 인트라넷 등과 같은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할 주지 의무도 있습니다(과태료 100만원 이하).
※ 이상의 내용은 최저임금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된 최종(안)으로, 올해 8월 5일까지 고용부장관이 최종 결정 및 고시하여야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행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대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