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Q. 2023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 1.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620원 2022년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종료되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620원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기준 460원(5.0%)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월급여 최저액은 내년부터 201만 58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 2.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
HR Q&A
2022. 6. 30.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