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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까

육아 Q&A

by HRPedia 2022. 12.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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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부모급여>에 대한 세부 계획이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알려진대로 부모급여는 시행 첫해 2023년에 <만0세 영아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참조)
  • https://hrpedia.tistory.com/4
  • 2024년부터는 생후 <12개월까지 월 100만원>, <24개월까지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이후 계속 적용됩니다.
  • 다만, 이 부모급여는 현재 0~1세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과 통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즉, 현행 <영아수당 30만원이 흡수되어 부모급여로 확대>되는 만큼, 내년 기준 실질적인 추가 금전적 혜택은 만0세의 경우 월 40만원, 만1세는 월 5만원이라 계산됩니다.
  • 또한 현재도 영아수당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다닐 경우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원된 만큼, 부모급여 도입시에도 마찬가지로 <기관 보육료(50만원)를 제외한 금액만 부모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즉, "2023년 0세 아동"이 가정 양육시 현금 기준 70만원을 지급받으나, <어린이집 이용시 에는 보육료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같은 연도 "만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만 받게되어 현행과 체감효과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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